‘승용차 추락’ 치매 노모 사망 40대 “혐의 인정”
입력 2022.06.09 (21:57)
수정 2022.06.09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락하게 해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그동안 A씨 생활을 심문하겠다는 변호인 측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0일 다음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그동안 A씨 생활을 심문하겠다는 변호인 측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0일 다음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용차 추락’ 치매 노모 사망 40대 “혐의 인정”
-
- 입력 2022-06-09 21:57:42
- 수정2022-06-09 21:59:04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락하게 해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그동안 A씨 생활을 심문하겠다는 변호인 측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0일 다음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그동안 A씨 생활을 심문하겠다는 변호인 측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0일 다음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
-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허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