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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 폐기물 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22.06.10 (19:46) 수정 2022.06.10 (19:55)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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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포항 폐기물 처리업체 A사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안전관리 미흡’ 폐기물 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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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0 19:46:52
- 수정2022-06-10 19:55:0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포항 폐기물 처리업체 A사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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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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