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음주운전·사문서 위조 30대 실형
입력 2022.06.11 (21:38)
수정 2022.06.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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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타인을 사칭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14%인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14%인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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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면허 음주운전·사문서 위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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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1 21:38:29
- 수정2022-06-11 21:40:40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2/06/11/70_5483684.jpg)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타인을 사칭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14%인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14%인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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