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음주운전·사문서 위조 30대 실형

입력 2022.06.11 (21:38) 수정 2022.06.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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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타인을 사칭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14%인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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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무면허 음주운전·사문서 위조 30대 실형
    • 입력 2022-06-11 21:38:29
    • 수정2022-06-11 21:40:40
    뉴스9(청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타인을 사칭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14%인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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