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파랗게 질린 코스피…하락장엔 ‘주식 증여’ 노려라?!

입력 2022.06.13 (18:10) 수정 2022.06.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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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6월1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61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끝 모르게 추락하는 코스피, 그 비쌌던 주식들이 빅 세일에 들어간 지금 어떤 부모들은 증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닌지 저울질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전략인지 고경남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공포의 월요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은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답변]
저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 울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군요. 눈물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두 가지거든요. 손해 보고 팔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답변]
저와는 조금 관련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세무사다 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을 증여하는 거를 추천 드립니다.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증여하기에 적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주식 수를 평소보다 많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떨어진 주식을 주면 자녀들이 좋아할진 모르겠으나 부모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절세 할 수 있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답변]
자녀들도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죠, 좋은 얘기였다라는 걸.

[앵커]
주식 증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다른 계좌에 넘기는 건가요? 자녀의 계좌로?

[답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현금을 증여하고 받은 현금으로 해당하는 주식을 직접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받을 사람의 계좌로 입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앵커]
증여세라는 건 공제 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얼마 이상 안 내는. 현금 증여나 주식 증여나 한도는 똑같습니까?

[답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여세 면세점을 증여재산 공제 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이 해당 금액이 됩니다. 다만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증여하거나 각각 개별적으로 부여된 한도는 아니고 전체 재산을 합쳐서 부여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앵커]
면세 한도는 똑같고. 현금 증여보다 주식 증여가 좋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답변]
주식 증여가 가지는 장점은 증여 이후에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현금 증여보다 주식 증여가 갖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000만 원의 상장 주식을 증여했다고 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이 1년 뒤에 가치가 상승해서 3,000만 원이 됐다라고 해도 상승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증여세를 매기는 범위가 투자 수익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답변]
네, 그렇죠. 하지만 동일한 가치의 현금 3,000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인 2,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겠죠.

[앵커]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가격이 매일 변동하잖아요. 그러면 증여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준 시점을?

[답변]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상장주식은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 금액을 계산하진 않는데요. 주식 가격이 매일같이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금액을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전 2개월, 후 2개월 동안 매일매일의 거래소 종가 금액을 평균해서 증여 재산 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증여일 전,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오늘 증여하면 증여세 안 내겠다 싶어서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달 후에 다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오늘 2,000만 원을 맞춰서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증여 재산 금액은 두 달 뒤에 가격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오늘 6월 13일에 주식의 가격이 10만 원이 됐다. 그래서 주식 수 200주를 증여를 해서 증여 재산 금액은 2,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증여 재산 금액은 증여를 한 6월 13일을 기준으로 전 2개월, 후 2개월인 4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종가 금액을 평균해서 계산을 하는데. 증여를 한 날부터 8월 12일까지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증여 재산 금액은 2,000만 원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겠죠.

[앵커]
주가 흐름 상황을 지켜봐야지 내가 증여세를 얼마 낼지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미 제가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요. 그래서 안 내도 될 줄 알았는데 내게 생겼다. 그러면 그때 가서 혹시 증여를 취소하거나 이게 가능합니까?

[답변]
현금 증여와는 달리 주식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거든요. 6월 13일에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하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9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 신고 기한 안에만 증여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다음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인 자녀가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돌려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서 3개월 뒤인 12월 31일 사이에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부모님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도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것도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준 것도 증여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님 둘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겠죠.

[앵커]
증여세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취소할 거면 그 의사 결정을 어쨌든 증여세 신고 기간 안에 그것 좀 잘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증여세 공제 한도를 만약에 넘지 않는다면 어쨌든 증여세는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신고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없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증여세가 없더라도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주식을 취득한 자금이나 나중에 이 자금을 사용할 때 이 자금이 어디서부터 났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 입증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차명계좌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앵커]
차명거래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꼭 하는 게 낫다. 그게 안전하다. 자녀가 미성년자면 주식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개입하는 건 괜찮습니까?

[답변]
마찬가지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나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보통 배당소득세는 15.4% 아닌가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거의 다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답변]
약간 징벌적 과세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잘 관리해서 돈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거를 자녀가 쓰는 거, 그거는 문제없습니까?

[답변]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증여의 정의를 한번 보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에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을 받은 다음에 단순하게 보유만 했는데 가치가 올라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재산 가치가 늘어나면 부모의 재산 가치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자녀가 나중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식 하락장이 절세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일은 시원한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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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3 18:10:54
    • 수정2022-06-13 1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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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끝 모르게 추락하는 코스피, 그 비쌌던 주식들이 빅 세일에 들어간 지금 어떤 부모들은 증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닌지 저울질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전략인지 고경남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공포의 월요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은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답변]
저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 울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군요. 눈물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두 가지거든요. 손해 보고 팔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답변]
저와는 조금 관련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세무사다 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을 증여하는 거를 추천 드립니다.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증여하기에 적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주식 수를 평소보다 많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떨어진 주식을 주면 자녀들이 좋아할진 모르겠으나 부모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절세 할 수 있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답변]
자녀들도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죠, 좋은 얘기였다라는 걸.

[앵커]
주식 증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다른 계좌에 넘기는 건가요? 자녀의 계좌로?

[답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현금을 증여하고 받은 현금으로 해당하는 주식을 직접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받을 사람의 계좌로 입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앵커]
증여세라는 건 공제 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얼마 이상 안 내는. 현금 증여나 주식 증여나 한도는 똑같습니까?

[답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여세 면세점을 증여재산 공제 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이 해당 금액이 됩니다. 다만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증여하거나 각각 개별적으로 부여된 한도는 아니고 전체 재산을 합쳐서 부여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앵커]
면세 한도는 똑같고. 현금 증여보다 주식 증여가 좋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답변]
주식 증여가 가지는 장점은 증여 이후에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현금 증여보다 주식 증여가 갖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000만 원의 상장 주식을 증여했다고 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이 1년 뒤에 가치가 상승해서 3,000만 원이 됐다라고 해도 상승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증여세를 매기는 범위가 투자 수익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답변]
네, 그렇죠. 하지만 동일한 가치의 현금 3,000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인 2,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겠죠.

[앵커]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가격이 매일 변동하잖아요. 그러면 증여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준 시점을?

[답변]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상장주식은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 금액을 계산하진 않는데요. 주식 가격이 매일같이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금액을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전 2개월, 후 2개월 동안 매일매일의 거래소 종가 금액을 평균해서 증여 재산 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증여일 전,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오늘 증여하면 증여세 안 내겠다 싶어서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달 후에 다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오늘 2,000만 원을 맞춰서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증여 재산 금액은 두 달 뒤에 가격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오늘 6월 13일에 주식의 가격이 10만 원이 됐다. 그래서 주식 수 200주를 증여를 해서 증여 재산 금액은 2,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증여 재산 금액은 증여를 한 6월 13일을 기준으로 전 2개월, 후 2개월인 4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종가 금액을 평균해서 계산을 하는데. 증여를 한 날부터 8월 12일까지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증여 재산 금액은 2,000만 원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겠죠.

[앵커]
주가 흐름 상황을 지켜봐야지 내가 증여세를 얼마 낼지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미 제가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요. 그래서 안 내도 될 줄 알았는데 내게 생겼다. 그러면 그때 가서 혹시 증여를 취소하거나 이게 가능합니까?

[답변]
현금 증여와는 달리 주식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거든요. 6월 13일에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하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9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 신고 기한 안에만 증여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다음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인 자녀가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돌려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서 3개월 뒤인 12월 31일 사이에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부모님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도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것도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준 것도 증여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님 둘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겠죠.

[앵커]
증여세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취소할 거면 그 의사 결정을 어쨌든 증여세 신고 기간 안에 그것 좀 잘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증여세 공제 한도를 만약에 넘지 않는다면 어쨌든 증여세는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신고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없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증여세가 없더라도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주식을 취득한 자금이나 나중에 이 자금을 사용할 때 이 자금이 어디서부터 났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 입증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차명계좌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앵커]
차명거래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꼭 하는 게 낫다. 그게 안전하다. 자녀가 미성년자면 주식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개입하는 건 괜찮습니까?

[답변]
마찬가지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나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보통 배당소득세는 15.4% 아닌가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거의 다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답변]
약간 징벌적 과세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잘 관리해서 돈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거를 자녀가 쓰는 거, 그거는 문제없습니까?

[답변]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증여의 정의를 한번 보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에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을 받은 다음에 단순하게 보유만 했는데 가치가 올라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재산 가치가 늘어나면 부모의 재산 가치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자녀가 나중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식 하락장이 절세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일은 시원한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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