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24일까지 접수”
입력 2022.06.13 (23:12)
수정 2022.06.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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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실시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대상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생산 연식과 규격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2천 249만 원 까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대상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생산 연식과 규격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2천 249만 원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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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2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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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3 23:12:59
- 수정2022-06-13 23:22:19
울산 울주군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실시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대상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생산 연식과 규격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2천 249만 원 까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대상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생산 연식과 규격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2천 249만 원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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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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