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尹 집무실’ 집회 금지법 봇물…‘집회자유 제한’ 우려
입력 2022.06.13 (23:58)
수정 2022.07.29 (18: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하자는 건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욕설 시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신한균/평산마을 주민 :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그걸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들 집회를 '반지성'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집시법 개정안을 한 달 새 4건 발의했습니다.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 또 '1인 시위'를 비롯해 시위를 중계방송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아예 막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두 건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는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 모두 전·현직 대통령을 위해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금지 영역' 늘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혐오'나 '상업적 목적'처럼 집회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기준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자의적 해석이 난무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가해서 별도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 가능성을 넓혀주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집회나 시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판적인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혐오 표현 하나도 안 하고 신사적으로만 해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집시법 11조를 아예 폐지해 집회 시위의 금지 구역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시법 제1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항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 삶의 평온'이라는 두 기본권은 법률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타협의 영역에서 균형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안재우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하자는 건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욕설 시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신한균/평산마을 주민 :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그걸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들 집회를 '반지성'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집시법 개정안을 한 달 새 4건 발의했습니다.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 또 '1인 시위'를 비롯해 시위를 중계방송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아예 막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두 건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는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 모두 전·현직 대통령을 위해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금지 영역' 늘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혐오'나 '상업적 목적'처럼 집회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기준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자의적 해석이 난무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가해서 별도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 가능성을 넓혀주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집회나 시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판적인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혐오 표현 하나도 안 하고 신사적으로만 해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집시법 11조를 아예 폐지해 집회 시위의 금지 구역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시법 제1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항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 삶의 평온'이라는 두 기본권은 법률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타협의 영역에서 균형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안재우
[알려왔습니다] 본 방송은 위 보도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의 문 전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 장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는 " 본 단체는 보수단체가 아니며,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자 및 피해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文 사저’·‘尹 집무실’ 집회 금지법 봇물…‘집회자유 제한’ 우려
-
- 입력 2022-06-13 23:58:47
- 수정2022-07-29 18:17:23
[앵커]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하자는 건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욕설 시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신한균/평산마을 주민 :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그걸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들 집회를 '반지성'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집시법 개정안을 한 달 새 4건 발의했습니다.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 또 '1인 시위'를 비롯해 시위를 중계방송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아예 막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두 건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는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 모두 전·현직 대통령을 위해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금지 영역' 늘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혐오'나 '상업적 목적'처럼 집회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기준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자의적 해석이 난무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가해서 별도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 가능성을 넓혀주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집회나 시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판적인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혐오 표현 하나도 안 하고 신사적으로만 해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집시법 11조를 아예 폐지해 집회 시위의 금지 구역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시법 제1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항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 삶의 평온'이라는 두 기본권은 법률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타협의 영역에서 균형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안재우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하자는 건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욕설 시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신한균/평산마을 주민 :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그걸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들 집회를 '반지성'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집시법 개정안을 한 달 새 4건 발의했습니다.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 또 '1인 시위'를 비롯해 시위를 중계방송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아예 막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두 건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는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 모두 전·현직 대통령을 위해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금지 영역' 늘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혐오'나 '상업적 목적'처럼 집회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기준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자의적 해석이 난무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가해서 별도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 가능성을 넓혀주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집회나 시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판적인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혐오 표현 하나도 안 하고 신사적으로만 해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집시법 11조를 아예 폐지해 집회 시위의 금지 구역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시법 제1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항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 삶의 평온'이라는 두 기본권은 법률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타협의 영역에서 균형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안재우
[알려왔습니다] 본 방송은 위 보도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의 문 전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 장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는 " 본 단체는 보수단체가 아니며,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자 및 피해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