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갈등’ 이웃에 둔기 휘두른 50대 영장
입력 2022.06.14 (08:33)
수정 2022.06.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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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원룸 주차장 부족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57살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그제(12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원룸에 사는 이웃 37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12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원룸에 사는 이웃 37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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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갈등’ 이웃에 둔기 휘두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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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4 08:33:20
- 수정2022-06-14 08:59:50
광주 광산경찰서는 원룸 주차장 부족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57살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그제(12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원룸에 사는 이웃 37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12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원룸에 사는 이웃 37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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