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심 근로자성 인정받아
입력 2022.06.14 (21:45)
수정 2022.06.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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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여온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백2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한국지엠에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지난 2018년 4월 소송 시작 이후 4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백2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한국지엠에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지난 2018년 4월 소송 시작 이후 4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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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심 근로자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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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4 21:45:41
- 수정2022-06-14 22:09:16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여온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백2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한국지엠에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지난 2018년 4월 소송 시작 이후 4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백2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한국지엠에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지난 2018년 4월 소송 시작 이후 4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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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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