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제주 임시회…주민 조례안 ‘반쪽짜리 심사’

입력 2022.06.15 (19:08) 수정 2022.06.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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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주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추가 배송비와 관련한 주민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반쪽 심사 끝에 보류됐습니다.

역시 주민 발의로 상정된 어업인 수당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심도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주민 조례 발안법.

올해 1월부터 제주에서도 만 18세 이상 성인 천 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 주민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선 택배 표준도선료와 어업인 수당 조례안 등 주민 조례안 2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제주도가 적정한 추가 배송비를 설정하는 내용의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제주도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조례안에 질의한 의원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현길호/도의원 : "제주도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최명동/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 "상당 부분 재정이 수반돼야 할 부분이고. (추가 배송비가) 너무 불합리한 구조로 산정이 됐다 치면 저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에게 1년에 4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어업인 수당 조례안'은 지급 사각지대와 예산 등 일부 세부 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임정은/도의원 : "예산 부서하고 미리 협의가 이뤄진 건가요?"]

[좌임철/제주도 해양수산국장 : "긍정적인 의사는 받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농민과 더불어서 우리 어업인도 올해 내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상임위는 어업인 수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추가 배송비 관련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자리를 비워 반쪽 심사에 그쳤습니다.

다만, 두 주민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도의회에서 계속 심사됩니다.

마지막 임시회에서 추가 배송비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공은 다음 도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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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제주 임시회…주민 조례안 ‘반쪽짜리 심사’
    • 입력 2022-06-15 19:08:32
    • 수정2022-06-15 20:12:05
    뉴스7(제주)
[앵커]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주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추가 배송비와 관련한 주민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반쪽 심사 끝에 보류됐습니다.

역시 주민 발의로 상정된 어업인 수당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심도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주민 조례 발안법.

올해 1월부터 제주에서도 만 18세 이상 성인 천 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 주민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선 택배 표준도선료와 어업인 수당 조례안 등 주민 조례안 2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제주도가 적정한 추가 배송비를 설정하는 내용의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제주도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조례안에 질의한 의원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현길호/도의원 : "제주도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최명동/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 "상당 부분 재정이 수반돼야 할 부분이고. (추가 배송비가) 너무 불합리한 구조로 산정이 됐다 치면 저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에게 1년에 4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어업인 수당 조례안'은 지급 사각지대와 예산 등 일부 세부 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임정은/도의원 : "예산 부서하고 미리 협의가 이뤄진 건가요?"]

[좌임철/제주도 해양수산국장 : "긍정적인 의사는 받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농민과 더불어서 우리 어업인도 올해 내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상임위는 어업인 수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추가 배송비 관련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자리를 비워 반쪽 심사에 그쳤습니다.

다만, 두 주민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도의회에서 계속 심사됩니다.

마지막 임시회에서 추가 배송비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공은 다음 도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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