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6.15 (23:13) 수정 2022.06.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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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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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22-06-15 23:13:42
    • 수정2022-06-15 23:25:13
    뉴스9(울산)
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울산과 부산, 경남 특별연합처럼 초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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