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입력 2022.06.16 (06:14) 수정 2022.06.16 (0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나옵니다.

법원에 출석한 지 13시간여만입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부 장관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어젯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의 지위와 태도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적고, 이미 객관적 증거가 많이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직원들을 동원해 13개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하고 이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임 사장 인선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사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를 사전에 넘겨줬단 의혹입니다.

또 일부 기관이 임직원 인사를 다시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었는데,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 입력 2022-06-16 06:14:28
    • 수정2022-06-16 08:19:11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나옵니다.

법원에 출석한 지 13시간여만입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부 장관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어젯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의 지위와 태도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적고, 이미 객관적 증거가 많이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직원들을 동원해 13개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하고 이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임 사장 인선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사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를 사전에 넘겨줬단 의혹입니다.

또 일부 기관이 임직원 인사를 다시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었는데,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