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딸은 맞지만 바꿔치기는 의문”

입력 2022.06.16 (21:35) 수정 2022.06.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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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큰 관심을 모았던 구미 세 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판결 소식입니다.

유전자 감식에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죠.

오늘(16일)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바꿔치기 부분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엄마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아이를 방치해둔 채로 몇달 전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유전자 감식에서 나타난 겁니다.

검찰은 외할머니 석 모 씨가 본인이 낳은 아이를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해 대신 기르도록 하고, 친딸이 낳은 아이는 어딘가로 빼돌렸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석 씨는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석모 씨/2021년 3월 : "(많은 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땐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2심 재판 결과는 징역 8년,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아이가 석 씨의 딸이란 점만 증명할 뿐, 바꿔치기 혐의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것이 무죄 취지는 아니고,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더 따져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씨의 딸 김모 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죄로 지난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낳은 딸이 어디로 갔는지, 석 씨는 숨진 아이를 어디서 낳았던 건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친딸임을 부인하는 이유가 뭔지, 전대미문의 이 사건이 남긴 의혹들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채상우 노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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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딸은 맞지만 바꿔치기는 의문”
    • 입력 2022-06-16 21:35:09
    • 수정2022-06-16 21:48:45
    뉴스 9
[앵커]

지난해 큰 관심을 모았던 구미 세 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판결 소식입니다.

유전자 감식에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죠.

오늘(16일)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바꿔치기 부분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엄마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아이를 방치해둔 채로 몇달 전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유전자 감식에서 나타난 겁니다.

검찰은 외할머니 석 모 씨가 본인이 낳은 아이를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해 대신 기르도록 하고, 친딸이 낳은 아이는 어딘가로 빼돌렸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석 씨는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석모 씨/2021년 3월 : "(많은 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땐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2심 재판 결과는 징역 8년,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아이가 석 씨의 딸이란 점만 증명할 뿐, 바꿔치기 혐의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것이 무죄 취지는 아니고,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더 따져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씨의 딸 김모 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죄로 지난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낳은 딸이 어디로 갔는지, 석 씨는 숨진 아이를 어디서 낳았던 건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친딸임을 부인하는 이유가 뭔지, 전대미문의 이 사건이 남긴 의혹들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채상우 노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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