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주 살해 “무기징역”…발단은 ‘스토킹’

입력 2022.06.16 (21:47) 수정 2022.06.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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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원주에서 발생한 원룸 건물주 살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스토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시 내에 있는 3층 높이의 원룸건물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건물 2층의 한 집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42살 김 모 씨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스토킹에서 시작됐습니다.

살인 사건 한 달쯤 전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동생의 집으로 몸을 피했는데, 그 집이 살인사건이 난 건물에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을 뒤쫓던 김 씨는 이 건물에 빈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1주일 넘게 피해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살인 사건 당일, 빈집을 점검하려던 건물주와 마주쳤고, 건물주를 살해한 겁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100m도 안 되는 근처 상점에 가서 또 다른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도주극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히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김 씨가 반사회적 성향이 있고,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된 양형 이유였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또 흉기를 구입해 다음 범행까지 준비한 것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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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건물주 살해 “무기징역”…발단은 ‘스토킹’
    • 입력 2022-06-16 21:47:31
    • 수정2022-06-16 21:57:35
    뉴스9(춘천)
[앵커]

지난해 말 원주에서 발생한 원룸 건물주 살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스토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시 내에 있는 3층 높이의 원룸건물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건물 2층의 한 집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42살 김 모 씨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스토킹에서 시작됐습니다.

살인 사건 한 달쯤 전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동생의 집으로 몸을 피했는데, 그 집이 살인사건이 난 건물에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을 뒤쫓던 김 씨는 이 건물에 빈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1주일 넘게 피해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살인 사건 당일, 빈집을 점검하려던 건물주와 마주쳤고, 건물주를 살해한 겁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100m도 안 되는 근처 상점에 가서 또 다른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도주극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히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김 씨가 반사회적 성향이 있고,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된 양형 이유였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또 흉기를 구입해 다음 범행까지 준비한 것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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