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판매자, 지병 있는 고객 ‘보호할’ 의무”

입력 2022.06.17 (12:16) 수정 2022.06.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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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조식품을 먹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지 말고 제품을 계속 먹으라는 제조사 말을 따랐다가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3월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한 50대 여성 A 씨.

핵산을 가공한 제품인데 먹으면 곧바로 '호전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열흘 만에 혈압이 오르고 온몸이 아파 응급실로 갔는데, 제조사는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말고 견뎌달라"고 했고, 다시 일주일 뒤 몸에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흐르는 상태가 되자 제조사는 "독소 제거 반응인데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대신 제품을 계속 먹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복용 20일 만에 장기부전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회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A 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제품 섭취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회사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위험한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주장하고, 진료가 필요 없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면서 계속 제품을 판 건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증상이 발생한 후 즉시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며 회사의 행위와 A 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치료 효과를 맹신하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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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조식품 판매자, 지병 있는 고객 ‘보호할’ 의무”
    • 입력 2022-06-17 12:16:12
    • 수정2022-06-17 13:08:37
    뉴스 12
[앵커]

건강보조식품을 먹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지 말고 제품을 계속 먹으라는 제조사 말을 따랐다가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3월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한 50대 여성 A 씨.

핵산을 가공한 제품인데 먹으면 곧바로 '호전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열흘 만에 혈압이 오르고 온몸이 아파 응급실로 갔는데, 제조사는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말고 견뎌달라"고 했고, 다시 일주일 뒤 몸에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흐르는 상태가 되자 제조사는 "독소 제거 반응인데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대신 제품을 계속 먹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복용 20일 만에 장기부전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회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A 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제품 섭취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회사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위험한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주장하고, 진료가 필요 없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면서 계속 제품을 판 건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증상이 발생한 후 즉시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며 회사의 행위와 A 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치료 효과를 맹신하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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