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고수’ 30대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입력 2022.06.17 (21:58)
수정 2022.06.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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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투자자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고가 가방과 시계, 스포츠카 등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주식 고수라는 이미지를 얻은 뒤 이를 활용해 2명에게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고가 가방과 시계, 스포츠카 등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주식 고수라는 이미지를 얻은 뒤 이를 활용해 2명에게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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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주식고수’ 30대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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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7 21:58:37
- 수정2022-06-17 22:05:18
대구지방법원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투자자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고가 가방과 시계, 스포츠카 등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주식 고수라는 이미지를 얻은 뒤 이를 활용해 2명에게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고가 가방과 시계, 스포츠카 등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주식 고수라는 이미지를 얻은 뒤 이를 활용해 2명에게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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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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