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모르는데 무투표 당선…법 개정 목소리 커
입력 2022.06.17 (22:04)
수정 2022.06.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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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인이 예순 명이 넘습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아예 할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데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의원 당선인 3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무투표 당선인이 22명,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기초의회까지 합하면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62명, 전국적으로 5백 명이 넘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경쟁률에 따라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결정되는데,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 얼굴조차 알 길이 없고, 선거 공보물도, 투표 용지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답답하기는 무투표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형석/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인 : "명함도 안 된다, 현수막도 안 된다, 일체 못하게 하니까. 명함이라도 주고 '제가 이 동네 후보입니다.' 말도 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니까 무투표 당선자 입장에서는 좀 갑갑한 상황이 된 거죠."]
국회 이형석 의원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형석/민주당 국회의원 : "(중앙선관위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선거운동 금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0여 명도 유권자에게 명함 정도는 돌릴 수 있게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선거법 개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지난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인이 예순 명이 넘습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아예 할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데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의원 당선인 3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무투표 당선인이 22명,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기초의회까지 합하면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62명, 전국적으로 5백 명이 넘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경쟁률에 따라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결정되는데,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 얼굴조차 알 길이 없고, 선거 공보물도, 투표 용지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답답하기는 무투표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형석/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인 : "명함도 안 된다, 현수막도 안 된다, 일체 못하게 하니까. 명함이라도 주고 '제가 이 동네 후보입니다.' 말도 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니까 무투표 당선자 입장에서는 좀 갑갑한 상황이 된 거죠."]
국회 이형석 의원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형석/민주당 국회의원 : "(중앙선관위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선거운동 금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0여 명도 유권자에게 명함 정도는 돌릴 수 있게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선거법 개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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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인이 예순 명이 넘습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아예 할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데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의원 당선인 3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무투표 당선인이 22명,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기초의회까지 합하면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62명, 전국적으로 5백 명이 넘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경쟁률에 따라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결정되는데,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 얼굴조차 알 길이 없고, 선거 공보물도, 투표 용지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답답하기는 무투표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형석/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인 : "명함도 안 된다, 현수막도 안 된다, 일체 못하게 하니까. 명함이라도 주고 '제가 이 동네 후보입니다.' 말도 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니까 무투표 당선자 입장에서는 좀 갑갑한 상황이 된 거죠."]
국회 이형석 의원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형석/민주당 국회의원 : "(중앙선관위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선거운동 금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0여 명도 유권자에게 명함 정도는 돌릴 수 있게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선거법 개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지난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인이 예순 명이 넘습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아예 할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데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의원 당선인 3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무투표 당선인이 22명,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기초의회까지 합하면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62명, 전국적으로 5백 명이 넘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경쟁률에 따라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결정되는데,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 얼굴조차 알 길이 없고, 선거 공보물도, 투표 용지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답답하기는 무투표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형석/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인 : "명함도 안 된다, 현수막도 안 된다, 일체 못하게 하니까. 명함이라도 주고 '제가 이 동네 후보입니다.' 말도 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니까 무투표 당선자 입장에서는 좀 갑갑한 상황이 된 거죠."]
국회 이형석 의원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형석/민주당 국회의원 : "(중앙선관위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선거운동 금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0여 명도 유권자에게 명함 정도는 돌릴 수 있게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선거법 개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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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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