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쫓다가 ‘현관 침입’ 반복…처벌은 주거침입에 그쳐

입력 2022.06.18 (21:18) 수정 2022.06.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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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으로 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서 집 안에까지 들어가려는 범죄 사례가 이따금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혀도'주거 침입' 혐의 정도만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여성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여성이 멈춰서자,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곧 빠른 걸음으로 다시 뒤쫓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역부터 따라붙은 이 남성, CCTV에는 여기까지 찍혔지만, 결국에는 집까지 쫓아갔습니다.

[A 씨/피해자 : "문 열고 이제 닫으려고 살짝 뒤돌아보는 순간에 남자가 대문을 열고 계단에 발을 올리고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집안에 가족이 있어 남성이 침입하는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역 군인이고 열흘 만에 검거됐지만, 피해 여성은 아직도 공포에 시달립니다.

[A 씨/피해자 : "쓰레기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고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누구랑 영상 통화하면서 목소리 크게 내면서 다니고..."]

피해 여성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이런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입니다.

간발의 차로 침입을 차단했던 3년 전 '신림동 사건'.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괴한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2020년 사건, 택시에 합승한 여성을 뒤쫓아간 한달 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주거침입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지난해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침입의 '의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젭니다.

[문혜정/변호사 : "성적인 목적 아니면 강간의 목적, 목적이나 의도,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죠. 단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힘드니까..."]

당하는 사람의 불안과 공포를 감안한다면, 단순 주거침입 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조원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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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뒤쫓다가 ‘현관 침입’ 반복…처벌은 주거침입에 그쳐
    • 입력 2022-06-18 21:18:37
    • 수정2022-06-18 21:50:58
    뉴스 9
[앵커]

집으로 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서 집 안에까지 들어가려는 범죄 사례가 이따금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혀도'주거 침입' 혐의 정도만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여성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여성이 멈춰서자,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곧 빠른 걸음으로 다시 뒤쫓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역부터 따라붙은 이 남성, CCTV에는 여기까지 찍혔지만, 결국에는 집까지 쫓아갔습니다.

[A 씨/피해자 : "문 열고 이제 닫으려고 살짝 뒤돌아보는 순간에 남자가 대문을 열고 계단에 발을 올리고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집안에 가족이 있어 남성이 침입하는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역 군인이고 열흘 만에 검거됐지만, 피해 여성은 아직도 공포에 시달립니다.

[A 씨/피해자 : "쓰레기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고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누구랑 영상 통화하면서 목소리 크게 내면서 다니고..."]

피해 여성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이런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입니다.

간발의 차로 침입을 차단했던 3년 전 '신림동 사건'.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괴한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2020년 사건, 택시에 합승한 여성을 뒤쫓아간 한달 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주거침입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지난해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침입의 '의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젭니다.

[문혜정/변호사 : "성적인 목적 아니면 강간의 목적, 목적이나 의도,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죠. 단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힘드니까..."]

당하는 사람의 불안과 공포를 감안한다면, 단순 주거침입 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조원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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