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1기분 자동차세 502억 원 부과
입력 2022.06.20 (10:49)
수정 2022.06.20 (1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51만 대에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는 것으로, 1년 치를 미리 낸 36만여 대에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는 것으로, 1년 치를 미리 낸 36만여 대에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청북도, 1기분 자동차세 502억 원 부과
-
- 입력 2022-06-20 10:49:30
- 수정2022-06-20 11:12:53
충청북도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51만 대에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는 것으로, 1년 치를 미리 낸 36만여 대에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는 것으로, 1년 치를 미리 낸 36만여 대에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