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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2.06.22 (08:08) 수정 2022.06.22 (08:15) 뉴스광장(대구)
DGB대구은행이 대구시,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대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청년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전세대출금에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최대 1.6%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주택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만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결혼 후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 상품은 청년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전세대출금에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최대 1.6%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주택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만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결혼 후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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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08:08:02
- 수정2022-06-22 08:15:30

DGB대구은행이 대구시,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대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청년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전세대출금에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최대 1.6%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주택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만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결혼 후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 상품은 청년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전세대출금에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최대 1.6%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주택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만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결혼 후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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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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