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입력 2022.06.24 (07:52)
수정 2022.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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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피스텔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A 씨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귀포시의 한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A 씨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귀포시의 한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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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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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4 07:52:31
- 수정2022-06-24 08:00:26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피스텔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A 씨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귀포시의 한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A 씨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귀포시의 한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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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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