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입력 2022.06.24 (08:15)
수정 2022.06.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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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가 A씨에게 6천 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차성 암과 갑상샘암과 관련된 보험 약관 유의사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며,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차성 암과 갑상샘암과 관련된 보험 약관 유의사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며,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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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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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4 08:15:29
- 수정2022-06-24 08:22:57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가 A씨에게 6천 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차성 암과 갑상샘암과 관련된 보험 약관 유의사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며,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차성 암과 갑상샘암과 관련된 보험 약관 유의사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며,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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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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