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입력 2022.06.24 (08:15) 수정 2022.06.24 (0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가 A씨에게 6천 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차성 암과 갑상샘암과 관련된 보험 약관 유의사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며,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 입력 2022-06-24 08:15:29
    • 수정2022-06-24 08:22:5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가 A씨에게 6천 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차성 암과 갑상샘암과 관련된 보험 약관 유의사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며,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