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전 김해시복지재단 직원 2심 감형
입력 2022.06.27 (08:04)
수정 2022.06.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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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해시복지재단 직원 A 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고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재단 직원 2명과 저녁 6시 이후 회식을 한 사실이 확인돼 재단 대표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고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재단 직원 2명과 저녁 6시 이후 회식을 한 사실이 확인돼 재단 대표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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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전 김해시복지재단 직원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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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7 08:04:27
- 수정2022-06-27 08:40:46
창원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해시복지재단 직원 A 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고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재단 직원 2명과 저녁 6시 이후 회식을 한 사실이 확인돼 재단 대표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고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재단 직원 2명과 저녁 6시 이후 회식을 한 사실이 확인돼 재단 대표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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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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