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급성중독’…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첫 기소

입력 2022.06.27 (21:41) 수정 2022.06.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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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뒤 처음으로 이걸 위반한 혐의로 한 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 16명이 유독 물질에 중독된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하게 일할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해 온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노동자 16명은 지난 2월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척제에 포함된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의 6배 이상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박덕묵/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지난 2월 : "국소배기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설치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올해 1월 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사업주가 안전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등 9가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도록 법에 나와 있지만, 업체 대표가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산업재해를 두고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동자 13명이 같은 유독 성분에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김해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검찰은 이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배기장치는 미흡하지만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와 달리 안전보건체계를 갖췄다고 봤습니다.

[이승형/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4 부장검사 :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두 업체에 유독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를 만들어 납품한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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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급성중독’…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첫 기소
    • 입력 2022-06-27 21:41:50
    • 수정2022-06-27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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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뒤 처음으로 이걸 위반한 혐의로 한 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 16명이 유독 물질에 중독된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하게 일할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해 온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노동자 16명은 지난 2월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척제에 포함된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의 6배 이상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박덕묵/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지난 2월 : "국소배기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설치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올해 1월 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사업주가 안전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등 9가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도록 법에 나와 있지만, 업체 대표가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산업재해를 두고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동자 13명이 같은 유독 성분에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김해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검찰은 이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배기장치는 미흡하지만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와 달리 안전보건체계를 갖췄다고 봤습니다.

[이승형/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4 부장검사 :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두 업체에 유독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를 만들어 납품한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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