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 방해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입력 2022.06.30 (12:52) 수정 2022.06.30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표지선,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서울시는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한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가 17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전기차 충전 방해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 입력 2022-06-30 12:52:30
    • 수정2022-06-30 13:02:35
    뉴스 12
오는 8월부터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표지선,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서울시는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한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가 17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