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흉기로 지인 협박한 40대 외국인 징역 1년
입력 2022.07.03 (21:55)
수정 2022.07.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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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우즈베키스탄인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봉명동의 한 마트 인근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숨겨 온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기간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봉명동의 한 마트 인근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숨겨 온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기간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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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흉기로 지인 협박한 40대 외국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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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3 21:55:27
- 수정2022-07-03 22:09:05

청주지방법원은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우즈베키스탄인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봉명동의 한 마트 인근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숨겨 온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기간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봉명동의 한 마트 인근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숨겨 온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기간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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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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