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병수당’ 오늘부터 운영…52만 명 이상 대상
입력 2022.07.04 (21:55)
수정 2022.07.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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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늘(4일)부터 창원시에서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사흘 이상 입원하면 나흘째부터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약 52만 명 이상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흘 이상 입원하면 나흘째부터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약 52만 명 이상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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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상병수당’ 오늘부터 운영…52만 명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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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4 21:55:48
- 수정2022-07-04 22:00:55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늘(4일)부터 창원시에서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사흘 이상 입원하면 나흘째부터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약 52만 명 이상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흘 이상 입원하면 나흘째부터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약 52만 명 이상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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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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