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의약품·건강식품 중고거래 불가…45% “불법 몰라”

입력 2022.07.05 (13:00) 수정 2022.07.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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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지만 사용자 절반 가까이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최근 1년간 거래 불가 품목을 파는 게시글 5,40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산균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5천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45%가 중고거래 불가 품목을 모르고 있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안내와 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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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의약품·건강식품 중고거래 불가…45% “불법 몰라”
    • 입력 2022-07-05 13:00:37
    • 수정2022-07-05 13:02:36
    뉴스 12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지만 사용자 절반 가까이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최근 1년간 거래 불가 품목을 파는 게시글 5,40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산균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5천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45%가 중고거래 불가 품목을 모르고 있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안내와 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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