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술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의무화
입력 2022.07.06 (07:47)
수정 2022.07.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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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수술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도 의무화됩니다.
최근 공포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이나 수혈은 소유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공포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이나 수혈은 소유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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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수술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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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6 07:47:20
- 수정2022-07-06 07:53:21
수의사가 수술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도 의무화됩니다.
최근 공포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이나 수혈은 소유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공포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이나 수혈은 소유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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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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