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김석기 체육회장, 직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
입력 2022.07.07 (09:51)
수정 2022.07.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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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며 김석기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김석기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울산시체육회에는 개선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김석기 회장이 무안을 주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고 하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김석기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울산시체육회에는 개선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김석기 회장이 무안을 주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고 하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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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김석기 체육회장, 직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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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7 09:51:28
- 수정2022-07-07 10:02:46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며 김석기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김석기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울산시체육회에는 개선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김석기 회장이 무안을 주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고 하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김석기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울산시체육회에는 개선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김석기 회장이 무안을 주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고 하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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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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