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김석기 체육회장, 직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

입력 2022.07.07 (09:51) 수정 2022.07.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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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며 김석기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김석기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울산시체육회에는 개선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김석기 회장이 무안을 주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고 하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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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김석기 체육회장, 직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
    • 입력 2022-07-07 09:51:28
    • 수정2022-07-07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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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며 김석기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김석기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울산시체육회에는 개선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김석기 회장이 무안을 주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고 하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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