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관광지에 섬뜩한 ‘귀신 마네킹’…“관광농원 불허에 불만”

입력 2022.07.08 (19:34) 수정 2022.07.08 (20: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관광명소인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안에서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로변에 귀신을 형상화한 마네킹 수십 개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건데요.

이곳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혐오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얀 소복을 입은 마네킹 수십 개가 나무에 내걸렸습니다.

마치 핏자국처럼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얼굴과 몸.

목 부분이 없는 마네킹이 관에 누워 있기도 합니다.

귀신 인형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1분 정도만 더 가면 마을이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에서 나오거나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밤에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기겁하기 일쑤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저녁에 오다가 사고날 뻔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누가 왜 이 귀신 형상의 마네킹들을 걸어 놨을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땅 주인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4만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경주시가 개발할 수 없는 산지라며 불허하자 시위에 나선 겁니다.

땅 주인은 바로 인근 땅에서 한 퇴직 공무원이 토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펜션 사업을 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방남/땅 주인/마네킹 설치자 : "불법인 사람이 합법화 되는 시대, 합법이 불법이 되는 걸 세상에 알리고자 시위를..."]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경주시와 경찰은 사유지의 땅 주인이 집회 신고까지 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박진영/경주시 도시계획과 팀장 : "(시위를) 경찰서에 신고해서 했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집회 시위 장소에 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땅 주인은 경북도에 행정심판도 제기했는데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주 관광지에 섬뜩한 ‘귀신 마네킹’…“관광농원 불허에 불만”
    • 입력 2022-07-08 19:34:06
    • 수정2022-07-08 20:26:42
    뉴스 7
[앵커]

관광명소인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안에서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로변에 귀신을 형상화한 마네킹 수십 개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건데요.

이곳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혐오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얀 소복을 입은 마네킹 수십 개가 나무에 내걸렸습니다.

마치 핏자국처럼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얼굴과 몸.

목 부분이 없는 마네킹이 관에 누워 있기도 합니다.

귀신 인형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1분 정도만 더 가면 마을이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에서 나오거나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밤에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기겁하기 일쑤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저녁에 오다가 사고날 뻔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누가 왜 이 귀신 형상의 마네킹들을 걸어 놨을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땅 주인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4만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경주시가 개발할 수 없는 산지라며 불허하자 시위에 나선 겁니다.

땅 주인은 바로 인근 땅에서 한 퇴직 공무원이 토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펜션 사업을 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방남/땅 주인/마네킹 설치자 : "불법인 사람이 합법화 되는 시대, 합법이 불법이 되는 걸 세상에 알리고자 시위를..."]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경주시와 경찰은 사유지의 땅 주인이 집회 신고까지 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박진영/경주시 도시계획과 팀장 : "(시위를) 경찰서에 신고해서 했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집회 시위 장소에 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땅 주인은 경북도에 행정심판도 제기했는데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