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7.08 (19:41)
수정 2022.07.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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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조 탈퇴를 무효화시켜달라는 전공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심 법원도 원주시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전공노가 원주시노조를 상대로 낸 '지부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원 60%가 원주시노조를 지지하는 등 효력 정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전공노가 원주시노조를 상대로 낸 '지부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원 60%가 원주시노조를 지지하는 등 효력 정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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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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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8 19:41:33
- 수정2022-07-08 19:43:42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조 탈퇴를 무효화시켜달라는 전공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심 법원도 원주시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전공노가 원주시노조를 상대로 낸 '지부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원 60%가 원주시노조를 지지하는 등 효력 정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전공노가 원주시노조를 상대로 낸 '지부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원 60%가 원주시노조를 지지하는 등 효력 정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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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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