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2.07.11 (07:43) 수정 2022.07.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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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다음달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하는 대상자에 한해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수기간 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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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22-07-11 07:43:14
    • 수정2022-07-11 08:16:07
    뉴스광장(울산)
울산경찰청이 다음달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하는 대상자에 한해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수기간 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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