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정지’…내일 시행

입력 2022.07.11 (17:19) 수정 2022.07.11 (1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찬찬히 살피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헷갈리는 우회전 주행,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되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우선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분들 많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은 정해진 신호를 받고 움직이지만 우회전 신호는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운전자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들은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요?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가방을 든 남성이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시내버스가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화물차도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보다 차가 먼저 가기도 하고요.

횡단보도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야 멈춰 서기도 합니다.

[경찰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안 하셨어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우회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엄청 밀려요. 사람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데 우회전 못 하니까 차가 그냥 밀려서 난리도 아니에요."]

자칫 사고로도 이어지는데요.

올 초 인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2백여 명이 우회전 사고로 사망했고, 부상자는 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정도가 우회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9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인도에 서 있을 때도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혹시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핀 뒤에 주행해야 하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차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다면, 보행 신호가 초록색이더라도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예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험도 영향을 받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안 했다가 단속되면 두번째부터는 5%, 4번 이상이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주행하다 잠깐 멈칫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까 봐 마음이 급해지기 일쑤인데요.

제도 변화와 더불어 운전자들 인식이 바뀌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택시기사 :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뒤차가 늘어지고 빵빵거리고 하니까 기다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호 체계에 우회전을 넣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또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복잡하게 섞이는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도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 뉴스K]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정지’…내일 시행
    • 입력 2022-07-11 17:19:16
    • 수정2022-07-11 17:29:15
    뉴스 5
[앵커]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찬찬히 살피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헷갈리는 우회전 주행,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되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우선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분들 많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은 정해진 신호를 받고 움직이지만 우회전 신호는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운전자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들은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요?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가방을 든 남성이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시내버스가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화물차도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보다 차가 먼저 가기도 하고요.

횡단보도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야 멈춰 서기도 합니다.

[경찰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안 하셨어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우회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엄청 밀려요. 사람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데 우회전 못 하니까 차가 그냥 밀려서 난리도 아니에요."]

자칫 사고로도 이어지는데요.

올 초 인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2백여 명이 우회전 사고로 사망했고, 부상자는 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정도가 우회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9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인도에 서 있을 때도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혹시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핀 뒤에 주행해야 하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차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다면, 보행 신호가 초록색이더라도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예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험도 영향을 받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안 했다가 단속되면 두번째부터는 5%, 4번 이상이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주행하다 잠깐 멈칫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까 봐 마음이 급해지기 일쑤인데요.

제도 변화와 더불어 운전자들 인식이 바뀌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택시기사 :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뒤차가 늘어지고 빵빵거리고 하니까 기다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호 체계에 우회전을 넣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또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복잡하게 섞이는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도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