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둔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입력 2022.07.13 (23:31)
수정 2022.07.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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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5일까지 태화강 둔치 내 공중화장실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울산시는 전파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파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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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둔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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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3 23:31:33
- 수정2022-07-13 23:43:26
울산시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5일까지 태화강 둔치 내 공중화장실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울산시는 전파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파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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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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