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카페거리 등 13곳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입력 2022.07.14 (10:18)
수정 2022.07.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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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합니다.
지정 대상지는 부산진구 전포카페 거리와 전리단길, 해운대구 해리단길,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등 8개 구, 13곳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지는 부산진구 전포카페 거리와 전리단길, 해운대구 해리단길,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등 8개 구, 13곳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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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포카페거리 등 13곳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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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4 10:18:21
- 수정2022-07-14 10:22:21

부산시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합니다.
지정 대상지는 부산진구 전포카페 거리와 전리단길, 해운대구 해리단길,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등 8개 구, 13곳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지는 부산진구 전포카페 거리와 전리단길, 해운대구 해리단길,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등 8개 구, 13곳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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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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