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당해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입력 2022.07.15 (09:55)
수정 2022.07.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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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로 차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지인 등 2명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공범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3백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지인 등 2명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공범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3백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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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교통사고 당해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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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09:55:18
- 수정2022-07-15 10:35:34
울산지방법원은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로 차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지인 등 2명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공범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3백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지인 등 2명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공범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3백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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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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