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 벌금형

입력 2022.07.15 (19:43) 수정 2022.07.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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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법인 소속 병원의 진료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연루된 직원 두 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6년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직원들과 공모해 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빼거나 줄여 모두 40여 회에 걸쳐 8천4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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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금 조성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 벌금형
    • 입력 2022-07-15 19:43:14
    • 수정2022-07-15 19:44:42
    뉴스7(부산)
대법원 1부는 법인 소속 병원의 진료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연루된 직원 두 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6년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직원들과 공모해 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빼거나 줄여 모두 40여 회에 걸쳐 8천4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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