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위법”…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입력 2022.07.15 (21:42) 수정 2022.07.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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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정 시설에서 너무 많은 재소자를 좁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인당 사용공간이 2제곱미터가 안 되면 인권침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08년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A 씨.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재소자를 밀어넣는 '과밀 수용'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6.7제곱미터 크기의 방에 많게는 다섯 명까지 수용돼 1인당 공간은 평균 1.4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선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1인용 싱글 매트리스 크기를 근거로 수감자 1인당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이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 예산 부족 등의 사정만으론,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밀 상황에서 186일을 보냈던 A 씨에게 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수용하는 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A 씨와 함께 소송을 낸 출소자 B 씨, 따로 소송을 낸 C 씨에게도 국가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과밀 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해왔던 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다 구체적인 법령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채완/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현재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엔 고문방지 소위원회 이런 데서 과밀화의 정도는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판결은 과밀 수용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한 많은 하급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웅/그래픽: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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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위법”…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 입력 2022-07-15 21:42:05
    • 수정2022-07-15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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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정 시설에서 너무 많은 재소자를 좁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인당 사용공간이 2제곱미터가 안 되면 인권침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08년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A 씨.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재소자를 밀어넣는 '과밀 수용'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6.7제곱미터 크기의 방에 많게는 다섯 명까지 수용돼 1인당 공간은 평균 1.4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선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1인용 싱글 매트리스 크기를 근거로 수감자 1인당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이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 예산 부족 등의 사정만으론,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밀 상황에서 186일을 보냈던 A 씨에게 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수용하는 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A 씨와 함께 소송을 낸 출소자 B 씨, 따로 소송을 낸 C 씨에게도 국가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과밀 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해왔던 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다 구체적인 법령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채완/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현재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엔 고문방지 소위원회 이런 데서 과밀화의 정도는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판결은 과밀 수용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한 많은 하급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웅/그래픽: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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