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당사자 가족들도 무죄
입력 2022.07.15 (21:58)
수정 2022.07.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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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의 가족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 씨의 부인과 처남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 씨의 부인과 처남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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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당사자 가족들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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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21:58:58
- 수정2022-07-15 22:04:04
살인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의 가족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 씨의 부인과 처남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 씨의 부인과 처남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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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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