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해야”
입력 2022.07.18 (14:08)
수정 2022.07.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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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폐차하거나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 버스를 바꿀 경우, 시내·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차량 개발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 버스를 바꿀 경우, 시내·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차량 개발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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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부터 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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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8 14:08:42
- 수정2022-07-18 14:12:18
앞으로 버스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폐차하거나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 버스를 바꿀 경우, 시내·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차량 개발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 버스를 바꿀 경우, 시내·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차량 개발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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