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
입력 2022.07.19 (08:01)
수정 2022.07.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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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트 폭력을 알게 된 의료인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받은 경찰관에게는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우려가 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트 폭력을 알게 된 의료인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받은 경찰관에게는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우려가 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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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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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9 08:01:09
- 수정2022-07-19 09:11:57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트 폭력을 알게 된 의료인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받은 경찰관에게는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우려가 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트 폭력을 알게 된 의료인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받은 경찰관에게는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우려가 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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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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