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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대련 중 상해 40대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22.07.21 (08:06) 수정 2022.07.21 (08:54)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주짓수 대련 도중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주짓수 대련 도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에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운동 연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주짓수 대련 도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에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운동 연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짓수 대련 중 상해 40대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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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0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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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주짓수 대련 도중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주짓수 대련 도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에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운동 연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주짓수 대련 도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에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운동 연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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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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