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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묻지마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07.21 (21:51) 수정 2022.07.21 (21:55) 뉴스9(광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23살 B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23살 B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편의점 직원 ‘묻지마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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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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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23살 B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23살 B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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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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