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 성희롱…해임 의결

입력 2022.07.22 (23:30) 수정 2022.07.22 (23: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를 열어 최근 성희롱 발언을 한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노조의 신고를 받은 울주군이 성폭력진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올해 초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경고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경고 처분 기간에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 성희롱…해임 의결
    • 입력 2022-07-22 23:30:25
    • 수정2022-07-22 23:49:46
    뉴스7(울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를 열어 최근 성희롱 발언을 한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노조의 신고를 받은 울주군이 성폭력진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올해 초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경고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경고 처분 기간에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