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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 성희롱…해임 의결
입력 2022.07.22 (23:30) 수정 2022.07.22 (23:49) 뉴스7(울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를 열어 최근 성희롱 발언을 한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노조의 신고를 받은 울주군이 성폭력진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올해 초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경고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경고 처분 기간에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노조의 신고를 받은 울주군이 성폭력진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올해 초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경고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경고 처분 기간에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 성희롱…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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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2 23:30:25
- 수정2022-07-22 23:49:46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를 열어 최근 성희롱 발언을 한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노조의 신고를 받은 울주군이 성폭력진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올해 초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경고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경고 처분 기간에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노조의 신고를 받은 울주군이 성폭력진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올해 초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경고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경고 처분 기간에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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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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