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유충도 수질 위반 기준’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7.23 (21:41) 수정 2022.07.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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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고와 관련해, 곤충과 유충 등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 위반 기준에 포함 시키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깔따구 등 유충이 수질 기준 위반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 공지 의무가 없는 등 사고 수습에 허점을 노출했다며,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 일시와 영향 등을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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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곤, ‘유충도 수질 위반 기준’ 개정안 발의
    • 입력 2022-07-23 21:41:10
    • 수정2022-07-23 21:48:42
    뉴스9(창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고와 관련해, 곤충과 유충 등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 위반 기준에 포함 시키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깔따구 등 유충이 수질 기준 위반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 공지 의무가 없는 등 사고 수습에 허점을 노출했다며,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 일시와 영향 등을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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