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입력 2022.07.25 (08:11)
수정 2022.07.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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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전국 건설사고 사망자가 44명으로 1분기 55명보다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말 시행되면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00대 대형건설사의 현장에서도 사망자 9명이 발생했는데 1분기 14명보다 줄었고 지난해 2분기 20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말 시행되면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00대 대형건설사의 현장에서도 사망자 9명이 발생했는데 1분기 14명보다 줄었고 지난해 2분기 20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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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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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5 08:11:56
- 수정2022-07-25 08:55:17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전국 건설사고 사망자가 44명으로 1분기 55명보다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말 시행되면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00대 대형건설사의 현장에서도 사망자 9명이 발생했는데 1분기 14명보다 줄었고 지난해 2분기 20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말 시행되면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00대 대형건설사의 현장에서도 사망자 9명이 발생했는데 1분기 14명보다 줄었고 지난해 2분기 20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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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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