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 무면허 음주 ‘법정구속’
입력 2022.07.26 (08:09)
수정 2022.07.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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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 1단독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도중,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5.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도중,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5.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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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 무면허 음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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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08:09:27
- 수정2022-07-26 08:14:50
제주지법 형사 1단독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도중,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5.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도중,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5.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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