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예람 중사 사건’ 군검사 정직 정당”

입력 2022.08.01 (17:13) 수정 2022.08.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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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군검사에게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정직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검사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군검사 A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와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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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예람 중사 사건’ 군검사 정직 정당”
    • 입력 2022-08-01 17:13:17
    • 수정2022-08-01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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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군검사에게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정직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검사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군검사 A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와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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