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사용자 문자’ 막아질까?…“기술적 조치 의무화”

입력 2022.08.02 (13:41) 수정 2022.08.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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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는데 대출이자미납 문자, 도시가스 문자, 술집 문자, 매장 광고까지 미칠 지경…이전 사용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nara**** /네이버]

이동통신 3사가 한정된 번호 자원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면서 가입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해 앞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K] “자꾸 예전 사용자 문자가 와요”…한 달도 안 돼 풀리는 번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1468

보도 후 해당 기사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600개가 달렸습니다. 과거 사용자가 번호를 제때 바꿔놓지 않아서 생기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유해한 문자를 받아 당황했다는 경험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오는 문자 메시지로 온전한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는 고충도 있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려 해도 번호가 이미 등록돼 있어 가입할 수 없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새 번호를 받은 가입자들이 겪어야 하는 일종의 '신고식'으로 여겨야 할까요? 과연, 통신사의 책무는 없는 걸까요?

■한정된 번호 자원…이통사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이동통신사는 각자 서비스할 수 있는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SKT는 3사 중에 가장 많은 3천380만 개 번호를, KT는 2천456만 개, LGU+는 천556만 개 번호를 각각 보유 중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개통 가능한 번호는 10% 안팎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동 통신 3사가 보유한 번호의 상당수는 한 번 이상 개통된 적이 있는 이른바 '재사용' 번호입니다.


이처럼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이동통신사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없이 해지된 번호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다시 개통할 수 있는 번호로 사용합니다.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번호를 바꾸거나 해지한 사용자들은 기존에 문자를 받고 있던 서비스나 사이트 등에도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처 바꿔놓지 못했거나 바꿔야 하는 것을 알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된 번호를 28일 만에 개통 가능 번호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을 이 보다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호 자원이 한정돼있다 보니 이통사에게 오래 묶어 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입자들이 이전 사용자들의 문자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통사들 '본인들이 해줄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영역이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문자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이통사에 기술적 조치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불편 사라질까?


국회에서 오늘(2일)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처를 한 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할 경우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법령상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즉 이통사 측에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지된 번호 정보를 취합해 금용사 및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할 경우 개인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법안이 실제 법률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 있고 상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와 이통 업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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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 사용자 문자’ 막아질까?…“기술적 조치 의무화”
    • 입력 2022-08-02 13:41:48
    • 수정2022-08-02 13:42:28
    취재K

"초등학생 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는데 대출이자미납 문자, 도시가스 문자, 술집 문자, 매장 광고까지 미칠 지경…이전 사용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nara**** /네이버]

이동통신 3사가 한정된 번호 자원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면서 가입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해 앞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K] “자꾸 예전 사용자 문자가 와요”…한 달도 안 돼 풀리는 번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1468

보도 후 해당 기사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600개가 달렸습니다. 과거 사용자가 번호를 제때 바꿔놓지 않아서 생기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유해한 문자를 받아 당황했다는 경험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오는 문자 메시지로 온전한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는 고충도 있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려 해도 번호가 이미 등록돼 있어 가입할 수 없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새 번호를 받은 가입자들이 겪어야 하는 일종의 '신고식'으로 여겨야 할까요? 과연, 통신사의 책무는 없는 걸까요?

■한정된 번호 자원…이통사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이동통신사는 각자 서비스할 수 있는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SKT는 3사 중에 가장 많은 3천380만 개 번호를, KT는 2천456만 개, LGU+는 천556만 개 번호를 각각 보유 중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개통 가능한 번호는 10% 안팎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동 통신 3사가 보유한 번호의 상당수는 한 번 이상 개통된 적이 있는 이른바 '재사용' 번호입니다.


이처럼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이동통신사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없이 해지된 번호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다시 개통할 수 있는 번호로 사용합니다.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번호를 바꾸거나 해지한 사용자들은 기존에 문자를 받고 있던 서비스나 사이트 등에도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처 바꿔놓지 못했거나 바꿔야 하는 것을 알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된 번호를 28일 만에 개통 가능 번호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을 이 보다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호 자원이 한정돼있다 보니 이통사에게 오래 묶어 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입자들이 이전 사용자들의 문자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통사들 '본인들이 해줄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영역이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문자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이통사에 기술적 조치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불편 사라질까?


국회에서 오늘(2일)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처를 한 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할 경우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법령상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즉 이통사 측에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지된 번호 정보를 취합해 금용사 및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할 경우 개인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법안이 실제 법률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 있고 상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와 이통 업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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