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허위 보고’ 고발
입력 2022.08.03 (21:55)
수정 2022.08.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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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려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안동시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안동시의원 선거에서 제한액의 11%, 5백여만 원을 더 쓴 뒤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안동시의원 선거에서 제한액의 11%, 5백여만 원을 더 쓴 뒤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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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초과 지출·허위 보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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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3 21:55:44
- 수정2022-08-03 21:57:00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려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안동시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안동시의원 선거에서 제한액의 11%, 5백여만 원을 더 쓴 뒤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안동시의원 선거에서 제한액의 11%, 5백여만 원을 더 쓴 뒤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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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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